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4(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
① 정부는 법 제15조의2 및 이 영 제20조의3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수집한 청년인재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수집한 청년인재정보를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방법ㆍ절차와 청년인재정보의 공동 활용 등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5]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