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30조(수익사업)
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 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