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