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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25.10.1>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2025.10.1>

③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5.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 2025.10.1>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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