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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후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과후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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