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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보호법 ›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9 (Prohibition of Employment of Juveniles, Restriction of Their Entry, etc.)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hall섈 not낫 employ엠플로이 juveniles.주v버늘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mploy엠플로이 a어 worker워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age에이지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mploying엠플로이잉 juveniles주v버늘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shall섈 prevent프r리v벤트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3) Theð디 owner오우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by바이 assigning어사이닝 workers워커즈 or오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3.12.26>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ge에이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may메이 demand디맨드 theð더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other어ð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by바이 which위치 age에이지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entry엔트r리 into인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hen웬 asked애스크트 to투 present프r레전트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es더즈 not낫 do두 so소우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juvenile주v버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enter,엔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juveniles주v버늘즈 may메이 not낫 enter엔터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6.4.7>

(6)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at앳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어 notice노우티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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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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