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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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