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듣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