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보호지원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8.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8.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