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