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