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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7장 보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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