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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설치ㆍ운영의 허가(제6조에 따른 중요 사항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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