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8.24>
1. 18세 이상인 사람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8.24>
1. 18세 이상인 사람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