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규칙 제6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청원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청원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원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 영 제8조 본문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1.12.2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