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법 시행령

청원법 시행령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1.12.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청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