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1.12.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1.12.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