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3조(경비 부담)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