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