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8조(거래체신관서의 변경)
채권매수인이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외의 체신관서에 대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이나 환매할 것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채권매수인이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외의 체신관서에 대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이나 환매할 것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