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10조(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진 납입하는 세입금이나,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에서 교부한 납입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출납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진 납입하는 세입금이나,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에서 교부한 납입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