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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제5장 보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할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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