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10.22>
[제목개정 2024.10.22]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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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10.22>
[제목개정 2024.10.22]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