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듣기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