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12.8, 2024.2.27>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본조신설 2015.2.3][제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20.12.8>]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