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공공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