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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ㆍ감리계약서

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ㆍ인가서ㆍ신고서 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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