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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3, 2019.10.29>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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