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16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인 복지법 › 제4장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