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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이 변동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보상 대상자 변동,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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