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