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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3장 학생과 교직원 › 제2절 교직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0-2 (Student Guidance by Heads of Schools and Teachers)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students'스투던츠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forf포 teachers'티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may메이 guide가이드 students스투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school스쿨 rules.r룰즈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2025.4.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ingf펀딩 forf포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eded니디드 forf포 student스투던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1>

(3) In인 an앤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during두r링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re웨어 a어 student's스투던츠 conduct칸덕트 threatensθ쓰r레튼즈 to투 harm함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or오 others어ð더즈 or오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teachers티처즈 may메이 physicallyf피지컬리 restrainr리스트r레인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conduct칸덕트 forf포 defense디f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forf포 defense디f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4.1>

(4)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forf포 defense디f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until언틸 theð더 danger데인저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theð디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ends,엔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teachers티처즈 may메이 ask애스크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forf포 help.헬프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신설 2025.4.1>

(5) Where웨어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forf포 defense디f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theð더 teacher티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inform인f폼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⑥ 교육감은 제3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6)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and앤드 followingf팔로잉 up업 on안 theð디 urgent얼전트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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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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