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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1장 총칙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 (Types of Schools)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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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1.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2.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and앤드 civic시v빅 high하이 schools;스쿨즈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3.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high하이 schools;스쿨즈

4. 특수학교

4.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5. 각종학교

5.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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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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