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6조(수업연한)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46 (Period of Study)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The period of study at a high school is three years: Provided, That the period of study for part-time and correspondence courses under Article 49 is fou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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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