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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1장 총칙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8 (School Rules)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is이즈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t)잇 may메이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school스쿨 rulesr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스쿨 rules")r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hat왓 school스쿨 rulesr룰즈 must머스트 contain,컨테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acting에낵팅 and앤드 amending어멘딩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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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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