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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4절 중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7 (Timing of Admission to Middle Schools, etc.)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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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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