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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4절 중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편입학)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74 (Transfer Admission)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urse코스 up업 to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below빌로우 theð더 grade그r레이드 into인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dmitted,어드미티드 or오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② 삭제 <2013.2.15>

(2) Deleted.딜리티드 <2013.2.1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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