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