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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제목개정 2024.2.13]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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