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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24.2.13]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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