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15.7.21>
1. 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ㆍ수량ㆍ투자액등
2. 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
[본조신설 1992.2.7]
시행 2025.12.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