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
2.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3.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