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7][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5.1.7>]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