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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ㆍ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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