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피뢰장치)
화약류저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화약류저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