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Minimum Wage Act, Article 11 (Duty to Inform)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An employer subject to the minimum wage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form workers widely of the applicable minimum wage by posting it in a place at the business where workers can easily see it or by any other appropriat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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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