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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제4장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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