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