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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변경신고)

①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회사ㆍ법인명(상호명) 또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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