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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제3장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 및 공정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9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3. 제9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열화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계열화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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